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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건물주간에 체결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도 유효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증거가 될 것이구요. 그러나 보통 구두로 한 계약은 분쟁시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중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미 조정된 금액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납입한 정황이 있게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것을 증거로 내세우심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나중에 건물주가 이 문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하면 구두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이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나중에 소송 등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서식 >*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건물일부) * 가옥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