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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시면 먼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이혼소장을 작성하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지정을 해야 하니 사건본인이라는 항목에 미성년의 이름을 쓰고 양육권을 00에게로 한다는 취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사항도 청구취지에 적으시면 법원에서 함께 정해줍니다.소장 끝에 첨부서류라고 있는데 여긴 각종 증거 될 만한 자료를 적습니다.이혼하려는 원인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는 형식의 진술서등을 첨부해서 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실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 관련서식 >* 이혼신고서(개정 2003.9.17) * 협의이혼합의서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전면) * 이혼(친권자지정)신고(후면)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 이혼청구의 소 (간통) * 협의이혼의사철회서 * 증인 신청서 (이혼) * 소장 (이혼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