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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실 때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일종의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 월세 계약서 * 약정서(전세보증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