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
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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