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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