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 발급′ 후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3)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 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4)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5)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6)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 회복지원을 심의ㆍ의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7)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