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세요.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예)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 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
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
하신 날로부터 1년전 분)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하
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세요.
★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