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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파산신청시 제출서류인 채권자일람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세요.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 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
       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
    하신 날로부터 1년전 분)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하
    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세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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