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중요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되므로, 각 채무의 이행기를 계약서의 내용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민법 제387조 참조).
<표시의 예>
(가) 제**조(상품의 인도시기) 상품의 인도시기는 ___ 년 ___ 월 ___ 일로 한다.
(나) 제**조(제품의 인도시기) 을은 갑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품을
___ 년 ___ 월 ___ 일까지 갑의 창고에 지참하여 인도하기로 한다.
(다)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갑은 본건 매매대금을 을이 상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을에게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 제**조(대금의 지급시기)갑은 본건 매매대금을 금 ___ 원씩 분할하여 ___ 년 ___ 월부터 ___
년 __ 월말까지 제 __ 회에 걸쳐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송금 또는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상품 및 제품 등 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그 소유권은 매도
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완료와 동시에 그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계약서 안에 그와 다른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한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뜻.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건축을 완성하고 건축의 목적물을 건축의뢰자인 도급인에게 인도하였
을 때 그 소유권이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건축자재의 중요한 부분을 처음부터 도급인이 제공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건축물은 도급인
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는 다른 효과를 갖게 하려면 반드시 그 요지를 계약서의 내용에 명
확히 해두어야 된다.
다만, 소유권의 이전시기 등 물권의 변동은 당사자와 반대의 약정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최근에는 소유권유보매매라고 하여 자동차 또는 기계, 내구소비재를 월부로 팔았을 경우, 매매대
금지급이 종료할 때까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해 두었다가 대금지급이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물건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뜻을 명시하는 계약이 적지않다.
<표시의 예>
(가) 제 __ 조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시기) 본건 기계의 소유권은 을(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했
을 때 갑(매도인)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나) 제 __ 조 (소유권이전의 시기) 상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매도인에
게 유보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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