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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 이상 매입 /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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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등록(처리기간 5일)
◆ 준비서류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등록세 감면 혜택- 취득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안됨
임대차 계약체결
-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쓸것- 각종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음
취득(잔금납부) : 취/등록세 감면신청
- 물건지 시,군,구청 부과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임대조건 신고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임대개시(입주) 10일 전
임대조건 신고서(해당구청에 있음)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임대개시 (입주)
사업자 신고 / 등록 (처리기간 : 즉시)
-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임대개시 20일 이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필수절차
주택임대신고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임대개시 3개월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주민등록 등본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 준비서류는 해당 시,군,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처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