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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퇴직한달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못받나요?

근로기준법 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위를 설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근로자에게 하위해서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각서 등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각서내용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각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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