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하위를 설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근로자에게 하위해서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각서 등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각서내용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 각서
☞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