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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양도하는게 아니라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당사자간에는 구두 문서 어떤 형태도 관계없으나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문서(예,내용증명우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서류>
☞ 채권양도증서
☞ 채권양도 통지서
☞ 채권양도 계약서
☞ 채권양도계약증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