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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동산 등기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

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

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보존 :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

           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변경 :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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