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
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
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
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