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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점유이탈)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명령을 받으면 점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출을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