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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에 대한 이행 독촉을 하였다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이든, 실거주지든 상대방이 회신을 보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소지면 어디든 상관없으며 통지인, 수신인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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