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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여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등을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작성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1. 공급자, 공급받는자

발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고무인으로 찍어도 괜찮습니다.(공급자의 경우)

 

   등록번호 : 면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업태 및 종목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되 모두 기재하지 않고 많을 경우

                       ○○외라고 기재합니다.

   주소, 성명, 상호 :  마찬가지로 각기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작성년월일

계산서 실 작성일을 기재하되 특정기간 거래금액을 합산 내역을 기재할 때에는 기간의 최종일자를 입력합니다.

 

3. 공급가액

   공란수는 공급가액을 입력 후 남은 앞칸의 수를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4. 품목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하고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외 ○종』으로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5. 비고

기타 내역을 기재합니다.

 

   대리인 매매시 대리인의 등록번호

   공급받는자가 일반소비자인 경우 소비자의 주민번호

   거래금액을 합계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합계′로 기재

   주류 제조, 도매 중개업자가 주류판매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엔 "거래쌍방의 유형코드"기재

 

6. 영수 청구 선택

  결제여부에 관해 발행시기에 따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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