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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차용일 변제일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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