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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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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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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한도입니다.
⑴ 100만원 미만 0.8%(상한 7천원)
⑵ 100만원 ∼ 500만원 미만 0.7%(상한 3만원)
⑶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0.6%(상한 5만원)
⑷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5%(상한 12만원)
⑸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4%(상한 15만원)
⑹ 5천만원 ∼ 1억원 미만 0.3%(상한 25만원)
⑺ 1억원 ∼ 2억원 미만 0.25%(상한 40만원)
⑻ 2억원 ∼ 4억원 미만 0.2%(상한 50만원)
⑼ 4억원 이상 0.15%(상한 150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0.5% ∼ 0.9%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인이 한도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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