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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인감”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식을 “사용인감계”라고 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뿐인 인감(도장)이며, 회사의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회사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이 필요할 때 마다 본사에 요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용인감(도장)이며,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만들 때 관리하기 편하도록 동일한 내용의 도장문구에 각각 번호를 각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용인감계는 발행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상단에는 사용인감의 날인 및 기본정보를 기재하시고 하단에는 기재자의 확인과 법인인감의 날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첨부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에 찍은 법인인감이 법원에 등록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사용인감계 3) 법인사용인감(도장)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법인인감” 대신에 쓰는 “사용인감”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명판]명판이 뭔가요? 사용인감이랑 같은건가요?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는 어디서 발행해 주나요?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용인감계] 법인인감과 다르게 사용인감이라고 있던데..그게 뭔가요?
사용인감계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관리지침)
사용인감계(일본어)
사용인감계(협력업체)
사용인감계(법인)
법인사용인감계
입금계좌신고서(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업무용)
사용인감계(표형식, 서약)
사용인감계
법인 사용인감계(계약 및 영수)
사용인감계 위임장
수금용 계좌 통보서(사용인감계 겸용)
사용인감계(공사)
사용인감계(출입시 사용)
사용인감계(법인용)
사용인감계 신고서(간접투자 증권용)
사용인감계(주식회사)
사용인감계(수반되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