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과정을 기록 공시함으로 이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고 또한, 그 과정과 결론이 명확하여 집행 기관과 참석자간에 조성될 수 있는 불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 조합 총 회의록은 모든 조합원들과 시행자간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소신 있는 발언이나 책임 있는 발언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사업집행부의 조합원과의 신뢰가 형성되어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경우(그 사안이 그다지 중요치 않을 경우) 회의장소, 회의시각, 안건, 회의결과, 참석자 등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의 중요 회의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추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