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자가 임의적 형식에 따라 위임의 뜻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만 실제로는 편의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진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제출처에 정해진 규격의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문의를 하신 다음 없을 경우 일반적인 폼을 이용해 임의기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임장 제출시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표제 및 대리인의 주소 성명
위임장이라고 확실히 기재하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② 위임사항
후일에 위임사항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임하는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년, 월, 일
위임장 악용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인을 부기합니다.
④ 본인의 주소, 서명, 날인
상대방이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의 효력
사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즉 복사본(사본, 팩스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인감증명서에 인증은 되어있더라도 증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것 또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도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 방지용지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