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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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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비즈폼 특별소비세.교통세 신고납부
   2004년 6월분
신고일 8.2
납부일 8.2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
   2004년 7월분
신고일 8.10
납부일 8.10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4년 7월분
신고일 8.10
납부일 8.10
비즈폼 인지세 신고납부(후납)
   2004년 6월작성분
신고일 8.10
납부일 8.10
31일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4년 5월분
신고일 8.31
납부일 8.31
비즈폼 특별소비세.교통세 신고납부
   2004년 7월분
신고일 8.31
납부일 8.31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4년 6월분
신고일 8.31
납부일 8.31
비즈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4년 1월~6월분
신고일 8.31
납부일 8.31
비즈폼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2004년 4월~6월분
신고일 8.31
납부일 8.31
| 2004년 8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법인세는?
1. 법인세의 납세의무
2.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3. 법인세 중간예납

1.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 ·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20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02.1.1 이후 중과 대상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은 없습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가급등지역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국가 ·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법인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 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 지는데
- 내국법인은 소득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해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다음의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농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포함)과 중앙회
- 산림조합 (산림계 포함)과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동 연합회와 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동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이 탈퇴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기본통칙 1-0…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다시 거주자(개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3②)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한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없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 · 납부 절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3.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法63)

☞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令§100④)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1989.8.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 1982.7.13)

◈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63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46017-508, 1998.8.14)


(2) 중간예납 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가.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사례 매년 1.1 ~ 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3.9말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03.1.1 ~ 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03. 1.1 ~ 6.30 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사례 사업연도가 4.1~3.31인 “갑” 법인과 1.1~12.31인 “을” 법인이 합병하여 03.5.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병”법인의 03.5.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03. 5.1 ~03.10.31임.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원 칙

①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하여 ②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등은 합병 당사법인별로 각각 합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일수는 1월로 함.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4)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가.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분 납(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2,000만원을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납부할 세액 분납할세 액 분납세액의 계산
1 16,000,000 10,000,000 6,000,000 16,000,000-10,000,000
2 26,000,000 13,000,000 13,000,000 26,000,000 × 50 / 100

☞ 분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할 금액의 기재여부 및 세액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분납이 가능하므로(법인46012-203, 2002.4.4)

- 이러한 이유로 중간예납세액 전체를 고지하거나, 분납세액 미납부를 이유로 중간예납기한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실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45일이내 분납이 가능함.(심사94-628, 1994.7.30)
○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 중소기업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조특령 §2⑤)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는 기타 수입금액이 커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당해 중간 예납기간중에 중소기업 해당 수입금액이 더 크게 된 경우에도 분납시 중소기업의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법인46012-3265, 1995 8.17)


다. 미납부세액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법63① 단서)
- 법63④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3] 미납부가산세의 계산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충당금, 준비금 등을 포함)을 확정신고시 감액처리함에 따라 중간예납시 손금을 과대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었다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나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말 상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한후신고 · 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0.03%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라. 신고 · 납부시 제출서류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고,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할 수 있음.(통칙63-100…1)


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 · 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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