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자신의 자동차를 甲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와 B 모두 甲보험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단 甲회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보험목적양도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법 제726조의4와 甲회사 약관에선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 약관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자동차양도는 A와 B사이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甲보험회사는 B에 대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자동차)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통지의무)(상법 제679조).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726조의4). 위 사안에서 甲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양도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은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해 보험계약이 적용된다하여 상법 726조의4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관규정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규제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726조의4와 약관에 위반하여 甲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므로, A와 B사이에서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B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96다1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