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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면제여부
분류 : 보험
질문 : A는 B화재해상보험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뒤 이사를 가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2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판례는 위와 같은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와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그러나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실효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94다56852).
위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97다18479). 따라서 A는 지체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50조;제6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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