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