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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의 판단기준
분류 : 여성
질문 : 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 장소는 불문합니다.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나 출장시에도 성희롱은 가능합니다.


[ 참조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