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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범죄의 고소시 주의사항 |
분류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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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수집등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챠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아정신과를 꼭 거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3. 가해자들의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것을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위서 작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등이 있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성폭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 이를 토대로 고소장도 작성하고 경찰, 검찰, 법원의 소환 때마다 한번씩 읽어보고 가면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은 면할 수 있습니다.
5. 합의와 공탁,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원할 경우,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 등에 관하여 가능하면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3천만원 혹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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