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특례를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