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증여세의 면제를 받습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제29조의2). 남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남의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분리하여 찾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부부 당사자 중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고 이 금액도 상당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제806조, 상속세법 제86조; 제2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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