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2분의 1의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판례는 비록 행정처분이 나중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소익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처분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다시 택시운전사는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그 처분이 보다 무거운 제재의 근거가 된다면 비록 효력이 없어졌다해도 취소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존재를 소멸시킬 필요성이 있어 협의의 소익이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별표의 성격을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그 처분을 근거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협의의 소익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의 다수견해는 행정청은 사실상 그 처분을 근거로 가중처벌할 것이기에 협의의 소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3조의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