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법의 영업정지처분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 시·도지사가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⑵권한의 위임은 법률상의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⑶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그 권한은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기에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아래서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이 됩니다(행정소송법 13조). 권한의 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해야 합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조, 6조).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엔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야 합니다(지방재정법 18조).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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