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통 '지침'은 행정규칙이어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위 지침은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명령·규칙심사청구가 가능하고, 노령수당지급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고시,훈령,예규,지침 등의 형식을 가진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지침은 노령수당지급절차에 대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그 내용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위 지침은 법률에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단지 구체적인 지급수준·시기·방법 등만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상향규정하여 법령의 위임한계를 위반한 위법한 지침입니다.
위 지침에 근거하여, 수령대상자의 수령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도 위법하게 되어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처분취소소송 중에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령·규칙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