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또한 부산시장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권한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내부위임은 권한이 하급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급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없고, 항고소송도 상급기관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에 따라 어떤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되는 것으로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한이 되고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어 아니므로 수임관청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위임관청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위임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으로서 위임관청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위법합니다. 그 행정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임관청이 아닌 수임관청을 피고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공원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부산광역시장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부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