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이처럼 약혼은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이기에 당사자는 언제나 해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제되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혼하고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4조).
그러나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사유는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혼한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