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나 군·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당해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 경우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볼 수 없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원경찰은 은행 같은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하는 경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라 은행의 직원에 불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청원경찰과는 다르게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