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 참조법령 : 민법 제826조;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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