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1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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