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유언의 변경
분류 : 가사/혼인관련/상속
질문 : 1년 전에 한 유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섯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사용하여 이미 유언한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으로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또한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사용하여 변경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유언증서를 파기해버리면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됩니다(제1110조).
또한 유언을 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면 양자가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전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최근의 유언이 우선하며, 유언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모순된 부분과 충돌하는 기존의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됩니다(제1109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