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섯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사용하여 이미 유언한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으로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또한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사용하여 변경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유언증서를 파기해버리면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됩니다(제1110조).
또한 유언을 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면 양자가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전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최근의 유언이 우선하며, 유언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모순된 부분과 충돌하는 기존의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됩니다(제1109조).
[ 참조법령 : 민법 제1108조;제1109조;제1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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