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신고수리를 철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런 경우 이미 신고로서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구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란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 40조). 건축법에서는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신고만 하면 담장을 건축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따로 행정청이 신고 수리처분(신고를 받아 들인다는 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나중에 신고에 대해 수리를 철회할 권한이나, 공사중지명령 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권한이 없음에도 처분을 내렸기에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