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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판매업의 취소
분류 : 행정
질문 : 주유소를 양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인 양도인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행정청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 이 경우 양수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법원은 청구인용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구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석유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유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따르면 행정청(통상산업부장관 및 법령에 의해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위효과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령에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을 부여한 행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그 재량권의 범위내에서는 재량행위가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에 의해 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행정소송법 27조) 위 사안처럼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위법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사업정지기간중 최장기인 6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비례원칙(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태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이 있어 취소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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