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상속분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 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로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제1011조).
그리고 상속의 포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제1042조) 상속의 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제10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