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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분류 : 행정
질문 :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 합니다(행정소송법 4조). 그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②행정청에게 그 신청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고, ③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상대방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권이란 법령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헌법이나 관계법령상 특정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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