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빚도 역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의 지분만큼만 빚을 갚으면 되지, 자신의 지분으로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중 한사람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엔 다른 사람도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제832조).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뜻하며, 이러한 예로는 음식, 생활용품, 집세, 전화요금, 세금, 병원비, 자녀의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기는 소액의 빚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30조, 제8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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