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보석신청절차
분류 : 형사
질문 :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시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3일 이내에 검사가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검사의 의견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보증금을 납입한 후 바로 석방됩니다. 보증금은 보석허가결정을 하는 법원이 범죄의 성질, 죄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지만 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 또는 보석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보통의 항고는 인정됩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94조; 제403조 형사소송규칙 제55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