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다만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 또는 20일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위반의 경우에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제외하고는 10일 또는 20일 내의 연장특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구속된 때로부터 2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제1심까지는 최장 6개월, 제2심까지는 최장 10개월, 상고심까지는 최장 14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92조;제202조;제2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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