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다시말해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 상호간에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그 하부결정기관에서 권한을 규정한 헌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이 자기 관할에 속하는 것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62조;제65조;제66조,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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