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혼하여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부여받은 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성격을 부양적 요소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양의무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이 증여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속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