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 수사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소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물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재소자에게 수용시설 안에서 수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을 반입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구치소 내에서의 수의 착용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사 및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수의를 입게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수의를 입게하는 것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