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고의·과실이 없는 운행자는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배상책임 내지 구상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 법률조항에 특유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운행자는 보험으로 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승객에 대하서 보험가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운행자가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였고 동승자 또한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의 교통사고과 같은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인정하면 될 것이고 실제로 과실없는 운전자가 과실있는 제3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해 과실없는 운전자의 보험으로 이를 배상하더라도 보험료에 전가되는 보험료률은 약 0.18%에 불과하여 과실없는 운전자에게 미치는 침해의 정도도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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