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특별시·광역시의 1가구당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국민은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의 소유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법이 택지상한을 인정하고 있는 목적, 즉 적정한 택지공급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3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