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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학연령획정의 위헌성여부
분류 : 헌법
질문 :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만6세부터 인정한 것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헌법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전제조건으로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취학연령은 아동의 신체, 지능, 심리발달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시기부터 초등교육을 받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의무교육 실시시기를 단지 수학능력 및 지능 등만을 기준으로 확정하게 된다면 일일이 시험 등을 거쳐서 교육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결국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초등교육 이전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제외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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